안건번호 | 법제처-07-017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7. 6. | |
---|---|---|---|---|---|
법령 | |||||
안건명 |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시·군·자치구에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시·군·자치구에서 취득하는 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 건 질의요지에서 적시한 경로당건립계획과 같이 다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다수의 재산 전체를 취득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나 개별 재산의 취득 예정가격은 5억원 미만인 경우)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경로당건립계획에 포함된 전체의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에서 “1건”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제1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제2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3호),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4호),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5호) 및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호)입니다.
○ 위 규정은 취득 또는 처분의 대상이 수 개라 하더라도 1건으로 일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개개를 1건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며, 당해 재산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취급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 경로당건립계획은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매수 등의 상대방도 동일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상의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