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84 | 요청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회신일자 | 200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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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사업지구 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율을 28%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위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는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도시계획기준」(2006. 7.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 제1편 총칙 제5절 용어정의 (17)에는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3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조성 제2절 생태적 환경조성 (1) 공원녹지 확충계획 ② 공원녹지율 규정에서 사업지구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는 공원녹지율을 28%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5항제1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9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원녹지는 도시조성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동 기본계획내용에 포함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로서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면, 기업도시개발계획의 경우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도시계획기준」 제1편 제5절 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의 정의를 본받아 일반적인 개념의 공원녹지를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의 ‘공원녹지율’ 의 개념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1편제5절 에서 정의된 공원녹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건 질의와 같이 식생공간이 넓은 지역의 경우, 공원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율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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