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1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7.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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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7조의2 | ||||
안건명 |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
환경부에서는 취수시설 신규설치로 인해 2010년 11월 26일 후에 공장설립제한지역이 신규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도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2호),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제2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 설립되지 않은 공장에 대하여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상수원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새로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 형평에 비추어 합리적이므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부칙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11월 26일 전에 설립된 공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의견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은 해석에 해당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신설 및 개정 당시 주무부처는 같은 영 시행 이후 새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규율 상 공백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후 법률의 본칙에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입법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영 시행 이후 새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