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2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7.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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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합니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 연체기간별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근거법률을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압류,
매각, 청산 등 연체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시효의 중단사유 및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와 같은 실체적 사항까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납입의 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 법규에 의한 공적인 절차로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명확한 절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바,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결정 참조).
○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채권의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제1항),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계약 당시 납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납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확정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납입고지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거쳐 최초로 납부기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정하여진 납부기일을 경과한 후의 촉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의 원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원용하여 납부고지 및 독촉을 행한다면, 이는 성격상 최초의 납부기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촉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재정법」상의 납입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에 대한 연체료에 대하여는 그 부과여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연체료 채권에 관한 한, 최초의 납부고지는 「지방재정법」 제84조의 납부고지로서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통하여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 납부고지와 독촉을 하는 경우에, 최초의 납부고지로서 연체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납부고지와 독촉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반복되는 절차일 뿐이라 할 것으로서, 「민법」 제174조와 같은 최고로서의 효력 외에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원금이나 연체료에 대하여 매년 독촉을 하더라도 6개월내에 압류 등의 처분을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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