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40 | 요청기관 | 농림부 | 회신일자 | 2007.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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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가.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공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이 없는 경우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로 볼 수 있는지?
다.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
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수의사법」 제9조는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를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항은 이에 대한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고, 제4항에서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부칙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유학 중이던 재학생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한 자로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였으나, 스스로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들까지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수의사법」 부칙 제4항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여 그 대학의 학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는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충분하고, 당시 재학 중에 있던 그 대학을 반드시 졸업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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