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42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07. 11. 2. |
---|---|---|---|---|---|
법령 | |||||
안건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자발적기탁금품”이라 함)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서관법」 제22조, 제27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전 등의 기부와 관련된 내용만을 적시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도서관법」 제9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으로부터 자발적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 「도서관법」 제9조는 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산권 이전행위를 기부자 입장에서 규율하는 것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그 접수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양 규정은 기부가 이행되기 위한 요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 즉, 「도서관법」 제9조에서 법인등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만을 두고 도서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공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등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인 도서관은 법인등이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서관법」 제9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