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58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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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9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허가가 있은 날이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건과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불허가처분은 취소되고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때의 처분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새로이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종전의 불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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