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74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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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자연공원 안의 집단시설지구내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해당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하는지?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부터 제33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도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는 한,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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