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7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1. 21.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공구에 관련된 사업소와 16공구에 관련된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업소 연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사업소용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함.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과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9조 참조)은 제외〕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44조·제247조 및 제248조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함)로서, 매년 7월 1일(이
하 “과세기준일”이라 함)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등에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로 재산할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 100분의 0.5의 비율로 종업원할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조례로 그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에서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9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소세의 부과단위인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이면서 동시에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15공구 및 16공구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소는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라 할 것입니다.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
로서 물적 설비의 규모와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위 관리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위 관리사무실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가 1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관리사무실 중간 부분에 임원실이 있는 것을 보면, 위 양 공구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주인 전문건설업체가 하나의 사업소인 이 건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양 공구의 현장책임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도 따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사업소세의 부과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
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