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8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회신일자 | 200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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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나.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광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광물의 채광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 특례제도로서, 이러한 의제를 받기 위해서 소관 행정청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법령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인·허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된 인·허가관청과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바,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서도 그 면적이 반드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은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은 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광업법
」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면서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 요청된 지역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되고,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후단은 이러한 사실을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자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 채광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 단서는 이러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