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90 | 요청기관 | 농림부 | 회신일자 | 2007.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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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등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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