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02 | 요청기관 | 노동부 | 회신일자 | 200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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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편,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르면, “이주”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그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주 중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 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무연고이주 또는 연고
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직업안정법」과 「해외이주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이주(무연고이주 포함)에 관한 업무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이나, 해외이주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국외취업을 유료로 알선하는 업무는 「직업안정법」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이주업무가 아닌 단순히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외이주
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중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은 그 대상을 해외이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외이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해외취업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는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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