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19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1. 2.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주)”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주택관리공단(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관리공단(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
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공단(주)이 2008. 12. 31. 이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인지의 여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에는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1항제3호)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대한주택공사가 「상법」에 따라 100퍼센트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납입자본금의 전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출자하여 「상법」에 따
라 설립한 회사이지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관리공단(주)은 개별법이 아닌 「상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관리공단(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