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20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07.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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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방위사업법」 시행 이전의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외에 신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방위사업법」 시행 이전의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외의 신규 업체를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 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와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보안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의3제1항에 따르면,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
원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화 및 계열화의 품목의 분류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전문화 및 계열화의 품목의 분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 대상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제12조의2에서는 당해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는 경우 등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제13조제1항에서는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해당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는 (구)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호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구) 특별조치법상 물자의 전문화·계열화와 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양자는 각기 대상과
선정 및 취소 요건 등의 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그리고, 위 부칙 제6조가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 (구)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적용이 계속되는 (구) 특별조치법상의 특정 조항을 적시하거나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구) 특별조치법상 물자의 전문화·계열화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이 존재한 이상, 위 부칙에 따라 유예기간동안 적용이 계속되는 규정은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서, 위 부칙 조항의 내용은 「방위사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물자와 업체가 각기 전문화·계열화되어 있을 경우 그 물자와 업체에 관하여는 (구)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모두 그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결국 위 부칙 제6조는 이미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와 업체에 관한 한 (구) 특별조치법상의 전문화·계열화 규정 전반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 법령의 적용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와 이익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구) 특별조치법상 업체의 전문화·계열화는 물자의 전문화·계열화 분류내용에 따라 선정하고((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그 존속도 물자의 전문화·계열화가 유
지됨을 전제로 하는 등((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호) 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물자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종속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와 관련한 제도가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업체의 전문화·계열화 규정도 수반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구) 특별조치법상 전문화·계열화 업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업체는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또한 (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가 보호받는 사항은 전문화·계열화되지 않은 업체에 우선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어떠한 전문화·계열화 물자에 대하여 복수의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이 금지되거나, 전문화·계열화 업체 이외의 업체는 연구개발, 기술도입생산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정도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나 이익이 전문화·계열화된 특정업체에게 보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이,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는 전문화·계열화 업체에 대하여 전문화·계열화 제도 전반을 통해 인정되던 신뢰나 이익을 (구) 특별조치법과 동일한 수준으
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특별조치법상 물자가 전문화·계열화된 경우에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업체 외에 추가적인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이 금지되지 않은 데에 비하여,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추가적 선정이 금지된다고 본다면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 당시의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계열화 업체에게 (구) 특별조치법에서 인정되지 않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방위사업에 있어서 독점적 지배권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로 가기 위한 과도적 경과조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방위사업법」 시행 당시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이미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외의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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