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2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8.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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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한 종류인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있었는지?
나. 만일 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설치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일반법인 구 「지방공기업법」(1996. 12. 30. 법률 제5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한 종류인 광역건설폐기물파쇄시설의 설치를 대행할 수 있었는지?
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는 그 시설의 운영은 위탁받을 수 있는 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에 해당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을 대행하여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소각·파쇄·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압축시설 또는 파쇄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파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기타 환경처장관이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환경처장관은 1994. 1. 29. 환경처고시 제1994-6호로 대전광역시도
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함)를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고시하면서 ①업무범위를 대전직할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한정하였고, ②“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별로 기술 인력을 각각 확보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이후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는 두 번의 개정(1996. 2. 5. 환경부령 제18호, 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을 거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에서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변경되었고(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 환경부장관은 1999. 10. 23. 환경부고시 제1999-164호로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정하면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만 기준을 정하였을 뿐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상과 같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취
지 및 각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처고시 제1994-6호의 4. 조건에서 고시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별로 기술 인력을 각각 확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환경처고시 제1994-6호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운영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규모가 크고 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적 근거법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이미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권한의 위탁이나 대행의 일반적 근거법인 구 「지방자치법」이나 구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권한을 법령으로 명
확히 정해야 하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더 나아가 개별법에 위탁의 근거는 있으나 대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위탁과 대행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수탁자만 규정하고 있고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 입법 취지는 업무처리가 가능한 적격자에 대하여 사무처리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위탁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므로 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대행이 가능하다거나 개별 약정에 의하여 임의대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도시개발공사는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대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시공한 자는 시설운영에 한하여 위탁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는 그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위험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공한 자의 정의규정이 없으나 관련 법규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시공한 자도 실제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 광역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사는 주처리시설인 파쇄·분쇄시설의 설치공사, 전기설비공사, 부지 및 진입로 등 조성공사, 시설관리동 공사, 기타 부대시설(보관시설, 표지판 계근시설 등) 공사로 이루어지는데, 시공한 자가 그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 처리시설인 파쇄·분쇄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 또는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를 그 시설의 시공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개발공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각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발주자이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는 볼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해당 광역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로 볼 수 없습니
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