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22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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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금치산자 등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되, 그 중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
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수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인은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 기존의 운송사업자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동일업종 간의 운송사업자 사이에서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부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사이
에서 예외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업종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및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업종 간의 양도·양수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동일업종 간에는 일부 양도·양수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허가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양수인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만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판결 참조), 양수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족할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