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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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7호,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6호 | ||||
안건명 | 민원인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공무원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 교원이 둘째, 셋째 자녀인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보아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휴직명령에 셋째 자녀로 특정된 경우에만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全) 기간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특례를 둔 입법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구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유 참조),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거에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정도 호봉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구 교육공무원법은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자녀 한 명당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②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2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하고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③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20454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2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할 당시에는 양육대상자녀를 한 명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었고 자녀 간 터울이 없는 쌍둥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둘째 자녀만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대상자녀로서 셋째 자녀를 포함한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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