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25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8.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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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은 사업지구 내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정착지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에 관한 규
정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나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모두 위 조항에서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의 생활여건 및 환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시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맞추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건설되는 도로·전철 등 교통시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과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은 극히 일부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로서 훨씬 우수한 시설이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첨단의 우수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토지 또는 아파트 등 건물의 가치상승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맞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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