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30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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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종전사업구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는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던 2007. 7. 20. 이전에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후 종전 또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등의 사용등은 어느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진행된 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의 경우에도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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