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3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회신일자 | 2007.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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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으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설비(충전기, 저장탱크 등)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등은 위험시설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격거리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충전시설(저장설비, 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종류별로 그 규모에 따라 사
업소경계까지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 함은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로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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