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3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7. 12. 13. |
---|---|---|---|---|---|
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도 적용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으로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6호)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함)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취지는 폐기물의 처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연료 또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적법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우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및 차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처리”를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의 “재활용”을 “처리”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받는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이고, 같은 조 제7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30일 이내(폐고무,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