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37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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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
가. 대통령령 제193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에 따라 2006. 2. 2.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바, 그 시행일인 2006. 2. 2. 전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06. 9. 28. 관광호텔업을 자진 폐업한 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만으로 호텔을 경영하다가 다시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등록할 경우 그 호텔의 시설인 객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만으로 호텔을 경영하면서 객실이 있는 건물 안의 일부 공간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등을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같은 법에 따른 모집회원에게 호텔의 일부 객실에 대한 우선 이용권을 부여한 경우에 그 일부 객실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193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2. 2. 전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이 된 관광호텔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던 중 2006. 9. 28. 관광호텔업을 자진 폐업한 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만으로 호텔을 경영하다가 다시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등록할 경우, 그 호텔의 시설인 객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만으로 호텔을 경영하면서 객실이 있는 건물 안의 일부 공간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등을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같은 법에 따른 모집회원에게 호텔의 일부 객실에 대한 우선이용권을 부여한 경우에, 그 일부 객실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함. 이하 같음)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및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의 하나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관광진흥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
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그 위임을 받은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2006. 2. 2. 대통령령 제19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호에서는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관광사업의 하나로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가, 이를 개정하여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06. 2. 2. 대통령령 제193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제1호에서는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관광사업의 하나로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으로 규정하되,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고,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도 “대통령령 제193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고 다시 규정하여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새로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부터 회원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이미 관광호텔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관광호텔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2006. 2. 2. 현재 관광호텔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2006. 2. 2. 이후 그 관광호텔업을 자진하여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관계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종전에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과 구 「숙박업법」에 따른 숙박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1980. 12. 27. 「관광사업법」의 일부개정(법률 제3296호)으로 제22조의2가 신설되어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경우 구 「숙박업법」에 따른 숙박업의 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부분만을 자진 폐업하고 호텔의 명칭만 바꾸
어 구 「공중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의 제정으로 구 「숙박업법」에 따른 숙박업의 허가 등 관련내용이 편입됨)에 따른 숙박업의 허가만 유지한 채 사실상 동일한 호텔을 경영하여 왔다면, 호텔시설의 개·보수 행위 등을 한 후 다시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종전의 관광호텔업의 등록한 사항을 단순히 변경등록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존의 관광호텔업을 폐업한 후 다시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면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2. 2. 현재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론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들도 자진 폐업한 후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관광사업의 진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기자본의 유입, 기존 부실업체의 참여에 따른 부적격 불량회원권의 난립 등으로 관광호텔업 등의 신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9조의 개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현행 관광진흥법령 하에서는 2006. 2. 2. 전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이 된 관광호텔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던 중 2006. 9. 28. 관광호텔업을 자진 폐업한 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만으로 호텔을 경영하다가 다시 관광호텔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등록할 경우, 그 호텔의 시설인 객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1항제3호에서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관광숙박시설”로 약칭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호텔업”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관광객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부대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건 질의의 스포츠센터를 만약 관광숙박시설과 별도의 시설로 보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건물에 있는 관광숙박업과 별도로 운영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모집회원에게 호텔의 일부 객실에 대한 우선 이용권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일부 객실이 관광호텔업, 숙박업 및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동일한 출입문·프런트·엘리
베이터·복도 등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다른 객실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운영될 수 없다면, 그 일부 객실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위 스포츠센터를 만약 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로 하여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등록을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업의 모집회원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한 호텔의 일부 객실을 위 스포츠센터의 부대시설로 하더라도 이는 결국 신규로 등록하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일부 객실을 위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