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39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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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자가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 및 구상권제도 외에 그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는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과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현금의 망실·횡령·유용, 물품의 망실·훼손, 고가구입 및 공사비 과다지출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하는 조항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