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40 | 요청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회신일자 | 200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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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
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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