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42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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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사립학교법」 제18조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법률의 규정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는지?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에 이사로써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및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1조),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성격 및 법률 자체의 문언으로 볼
때, 같은 법 제18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라 할 것으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비록 위 조항이 이사회의 전횡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91조제1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의결정족수의 최소한을 명시한 경우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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