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43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11. 28. |
---|---|---|---|---|---|
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가산점 부여의 적용시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전체를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3년까지만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별표 2 제2호·제3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 및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2항(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에 따라 공립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있어서 사범대졸업자 및 복수·부전공자에게 부여하여 왔던 가산점제도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4. 3.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1헌마 882,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취소)이 된 후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을 정비하면서, 가산점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특히 위 부칙 제2조제2항은 사범대학 등에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 「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면, “징집(徵集)”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소집(召集)”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제2국민역(第2國民役)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입영(入營)”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병역법」 제5조에 따르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은 현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로 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기복무장교는 10년, 단기복무장교는 3년, 준사관은 5년(다만, 특수기술분야는 10년),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으로 각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일정기간 위탁교육을 받은 자,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 군장학생 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 외의 가산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복무방법으로 현역병을 규정하면서 징집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과 지원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구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을 현역병과 같이 모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의 형태로서 명
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점 부여의 적용시한 연장 대상자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현역병의 모집) 등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임용된 자 등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오히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병역의무가 없는 자 등에 비하여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에 의해 군에 복무한 자도 가산점 부여의 적용시한 연장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 부칙 제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과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하 “장교등”이라 한다)은 일응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장교등의 의무복무기간
모두가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로 되어 있는 점, ②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으로 해석[법제처 유권해석, 07-0070, 2007. 5. 28.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참조]하고 있어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의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르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세까지 연장하고 있는 점, ④지원에 의한 장교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이행 측면도 있지만,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보다 군복무의 댓가로서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직업적 측면이 병존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장교등의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이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경우보다 길게 되는 경우 징집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와 지원에 의하
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간에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교등의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 중 최장 3년을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보아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교등의 의무복무기간중 3년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받거나 군장학생 등에 해당하여 추가된 의무복무기간은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