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4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1. 2.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4-3-8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의 작성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예규 4-3-8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비영리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수익이 사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의 사업목적과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까지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재정경제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160-3, 2006. 12. 29.)에서는 국가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산림조합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 또한,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 사업에는 경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을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시 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은 「민법」상의 순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도 그 성격이나 목적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같은 법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