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50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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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를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부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항 제10호의 “부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하나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그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하는 최소단위 보조기관은 과장이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는 담당관과 팀장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되는 과·담당관 또는 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과·담당관 또는 팀 등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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