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58 | 요청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 회신일자 | 200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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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만 해당되는 매체물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복합적인 성격이 혼합된 매체물인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복합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제4호),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제5호) 및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제8호) 등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물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을 “복합매체물”로서 매체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이고, 같은 조 제15호에 따르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
은 자입니다.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일반공중이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편성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유선(有線)으로 내보내는 매체물로서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방송내용물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4호의 매체물과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매체물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복합적인 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