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68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8.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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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3)(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항만배후단지) 관련 |
가.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이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 입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항만법」 제2조제1호를 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고, 이는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되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지정항만”으로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평택·당진항을 지정항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항만구역”이란 제2호의 지정항만과 제3호의 지방항만의 구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각 목으로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지원시설에는 1)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 등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6호다목7)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시설,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하여 설치되는 의장안벽 및 건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1. 5. 24. 개정된 「항만법」(법률 제6487호)을 보면, 같은 법 제2조제6호 항만시설의 구분에 종전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외에 “지원시설”을 신설(같은 호 다목)하여 종전의 기능시설의 일부(선박승무원 및 부두근로자의 휴게소 등 항만후생시설 등)를 지원시설로 전환하고, 지원시설에는 보관창고·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여객 등 항만사
용자 및 항만종사자를 위한 편의제공시설,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등을 지원시설에 추가하였으며, 항만시설과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는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같은 호 라목)하고,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는 구체적 시설에 있어서는 공연장·학습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인공해변과 인공습지 등 인공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 현행 법령상 가공업과 제조업을 구별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제조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장을 정의하면서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하였을 뿐 달리 가공업과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슬래그 미분말의 생산이 「항만법」상 화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의 용어 정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만법」의 목적, 해당 규정의 취지 및 도입 배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항만법」을 보게 되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항만”을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하고 있고, 이는 화물의 하역·보관·처리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화물과 관련된 항만의 주된 기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혁적으로도 「항만법」의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7호로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 기본시설·기능시설로 구분되어 있던 같은 조 제6호의 항만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시설로 구분하면서 그 지원시설에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을 포함시킨 것은 항만의 물류유통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항만법」상의 항만의 기능, 같은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이 지원시설로 추가되어 신설된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6호다목3)의 “화물의 가공”이란 화물의 하역·보관·처리 등의 효율성과 화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화물의 형태를 전환시키거나 화물의 보존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슬래그 미분말은 용광로에서 선철이 생산될 때 나오는 용융
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하여 만드는데, 슬래그 미분말을 만드는 과정인 고로 슬래그 분쇄는 분쇄시설을 통하여 덩어리 형태인 고로 슬래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이를 분말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당초 덩어리 상태인 고로 슬래그를 분말의 형태로 가공하여 고로 슬래그의 하역·보관·처리 등의 효율성과 고로 슬래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은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로서 항만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항만법」상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항만법」 제2조제6호에서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각 목으로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지원시설에 1)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을 보
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 등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과 임항구역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에는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면서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4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항만배후단지에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도록 하고 있고, 「항만법」의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7호로 개정된 것)으로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등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항만배후단지를 종합물류단지 또는 친수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항만법」상의 항만공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등 지원시설을 항만배후단지에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화물의 하역·보관·처리 등 항만의
기능을 높이고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도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지원시설(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이 같은 법상의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 입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