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69 | 요청기관 | 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08. 2. 15. |
---|---|---|---|---|---|
법령 | |||||
안건명 | 정보통신부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
구 「전기통신기본법」(2005. 12. 30. 법률 제7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기본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추정매출액을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4. 12. 20. 법률 제72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구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함)으로 납입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촉진화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4회 분할 납입하도록 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중 2회분을 납부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잔여분에 대한 감면요청{관련문서에 “......당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권고출연금 총 40억 중 잔여분(3, 4차분 20억원)에 대한......”이라 표현함}을 하고 미납한 경우 미납된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권고출연금(이하 “권고출연금”이라 함)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구 정보화촉진기금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은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매년 권고출연금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구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당해 예
정된 금액을 분납하면서 그 일부를 미납한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고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권고에 대하여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단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수락하고, 그 수락이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만, ①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출연금의 산정을 위한 추정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점, ②권고출연금의 분납에 따른 4회분 중 2회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한 점, ③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감면요청을 하면서 “......당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권고출연금 총 40억 중 잔여분(3, 4차분 20억원)
에 대한......”이라 표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간사업자는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증여계약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면 「민법」 제557조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