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77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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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및 위 통보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나, 그 통보 내용에는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는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에서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 순직공무원(제11호), 전상공무원(제12호) 등(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함)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전몰군경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당해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통보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받은 위 내용을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고 그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받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위 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국가보훈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고 국가유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명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복무 또는 근무당시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인 요건사실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라는 취지에서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제6항에서는 통보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 회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통보절차는 국가유공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입증자료에만 구속되지 않고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 14762 판결 참조), 위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1차적인 확인권만 부여받고 있을 뿐 최종적인 확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장으로 하
여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요건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4항·제5항에서 구체적인 통보절차를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2999 판결 참조).
○ 결국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정시 위 통보내용에는 제한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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