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78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8. 4. 22.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5. 5. 30. 건설교통부훈령 제5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목적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각각 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제
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2005. 7. 13.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부훈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별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