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82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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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된 읍면이 있을 경우 동일 시·군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아닌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이 가능한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 즉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중 일부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 시설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오거나 농림·수산업 등의 생업을 영위하여 온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
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일러설치, 주택개량의 지원, 장학금, 이주 지원 등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규제지역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표의 비고 1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와 규제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상수원보
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은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도 규제지역이 속한 시·군·구 전체가 아니라 당해 규제지역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규제지역의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 외에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규제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등”을 지원 대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이 규제지역 외의 장소에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도록 일반지원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9조 및 제20조에서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어 사용되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에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서 정한 규제지역의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행해진다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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