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8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2. 13.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 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를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고, 두 법령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입
법목적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처리 방법 외에 보다 효율적인 고충민원 해결수단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원래 처분을 한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므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제30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행정기관 등에 이첩
하거나(제29조) 이송(제32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기로 하여 조사한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제35조제1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2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하는 시정권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면 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대상이 된 민원사무의 성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향후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리하였다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