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84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07. 12. 13. |
---|---|---|---|---|---|
법령 | |||||
안건명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는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형법」 등을 위반한 강간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호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강간의 범죄에 자동차 등이 이용된 때를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의 운전면허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있어서 자동차 등을 직접 운전한 자에 대하여만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더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도로교통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등에 위반되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같은 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00-0037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때라 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공범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 참조).
○ 또한, 위 규정들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중심으로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비록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공범자가 같은 법에 따라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