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88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임실군 | 회신일자 | 2008.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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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전라북도 임실군 - 「수도법」 제3조제2호(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관련 |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소(湖沼, 옥정호 - 섬진강다목적댐)에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을 통해 하천(동진강)으로 물을 방류한 후 하천에 설치된 취수시설을 통해 물을 취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상수원’이 호소(옥정호)인지 또는 하천(동진강)인지?
호소(湖沼 - 옥정호)에서 하천(동진강)으로 물을 방류하기 위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방류시설을 통해 방류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流下距離) 내에 있는 하천은 물론,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소재되어 있는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도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에 해당됩니다.
○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는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 제255호) 제3조에서는 상수원(上水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하천수는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을 포함함)을, 호소수는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을 포함함)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7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되, 하천수의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소수의 경우 하천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에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하천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거리가 통상 4킬로미터 내외임을 반영한 것이므로, 인공적으로 설치된 관로 등의 방류시설은 물의 자연적인 정화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류시설의 길이는 유하거리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호소(옥정호 - 섬진강다목적댐)에 저장된 물(호소수)을 호소와 하천을 인공적으로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된 관로 등으로 연결
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을 통해 하천(동진강)으로 흘려보낸 후 하천에 설치된 취수장·취수구 등을 통해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즉 하천(동진강)에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옥정호)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수도법」 제1조는 수도법의 목적을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질 좋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고 상수원의 관리와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상수원이 속하는 하천 또는 호소 등의 명칭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도법」의 입법취지와 취수되는 물의 수원과 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호소에 저장된 물이 방류시설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그 방류시설은 하천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호소와 하천이 관로 등의 방류시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면 호소에 저장된 물도 취수의 대상이 되는 수원(水源)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또는 수질관리의 대상으로서 ‘상수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수시설이 설치된 하천은 물론 방류시설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호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7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은 호소 또는 하천의 전 구역이 아닌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거나 수질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 구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에서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호소와 하천을 연결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관로 등의 방류시설을 통해 물이 흐르는 거리는 자연적인 정화기능이 없음을 감안할 때 유하거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방류시설의 길이는 유하거리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호소에서 하천으로 물을 방류하여 하천에 설치된 취수시설을 통해 취수를 한다면 그 취수지점으로부터 일
정한 유하거리에 있는 하천은 당연히 ‘상수원’에 포함될 것이고, 호소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인 ‘상수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호소와 하천을 연결하는 방류시설이 취수지점으로부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호소(옥정호)에서 하천(동진강)으로 물을 방류하기 위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방류시설을 통해 방류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는 하천은 물론,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소재되어 있는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도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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