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92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8.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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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인의 사망 이전에 실지명의에 의하여 계좌가 개설되었으나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도 당해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밀보장 대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는지?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
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등을 각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 외에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에 관한 비밀보장의무
를 부과한 것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의무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금융거래사실 자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종사자가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사망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거나 당해 금융계좌를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의 실지명의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지만, 사망한 실지명의인이 생전에 채무 등의 결제를 위해 정기적인 계좌이체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적 금융거래가 있을 수 있고,
실지명의의 전환 등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상속인 등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거래정보등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실지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를 모두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만 있으면 금융기관종사자가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 이뤄진 모든 거래정보등을 아무 제한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게 되어 사망인은 물론 상속인·수증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들의 금융거래에 따른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
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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