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9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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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는 일반적으로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작용이라 할 것이며, 그중 “거부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위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원래의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불수용으로 통지받은 경우 행정청의 그러한 불수용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원래의 거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침해된 권리·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 자신이 재검토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불수용 결정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는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
불복절차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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