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96 | 요청기관 | 기상청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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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 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기상법」 제14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조 단서에 해당하여 군용항공기지를 관리하는 국방부에서 하여야 하는지?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는 「기상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의 위임을 받아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기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1. 공항(「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2. 「항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항공법」 2005. 11. 8. 법률 제7691호 개정으로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규정됨, 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함)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특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항
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상법」 제17조에서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예보 및 특보의 제한에 관한 예외로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국방상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에 민간항공사 또는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기상법령에서 정한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 대상, 「기상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국방상의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 군용항공기지의 지위, 기상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상청장이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를 하는 대상은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 구 「항공법」(2005. 11. 8. 법률 제7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 「항공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항공로이므로,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공항에 대한 예보(「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나 항공특보(「기상법 시행령」 제12조)를 하려면 당해 군용항공기지가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관하여 「항공법」과 「군용항공기지법」을 보면, 「항공법」에서는 공항 기타 비행정보구역 및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제2조제5호·제19호), 군용항공기지의 위치와 종류는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법정되어 있고, 그 구역은 관할부대장이 고시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 그리고, 「항공법」상의 공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비행장(「항공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참조)에 관한 구분과 설치요건 등은 「항공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군용항공기지는 「군용항공기지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군용항공기지는 「항공법」상의 공항과 구별되어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군용항공기지는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예보나 항공특보를 하는 대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군용항공기지의 운영 자체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행장, 항공기, 기타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통제, 공역관리 등 인적, 기술적 시스템을 비롯하여 기지에 관한 기상상태의 관측과 예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제7항) 그 범위는 군용항공기지를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기상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군사상의 목적을 반드시 전시 상태 또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경우 등에만 한정하여 좁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군용항공기지를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군용항공기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여 국방상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실
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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