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97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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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범위에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거나 탑승시켜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같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은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고
시로 위임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