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37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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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7조의2 | ||||
안건명 |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경기도 평택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도 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도록 안내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제1호),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제2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본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이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라 함)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건번호 18026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 다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위원회를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로서 새로이 구성ㆍ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하게 하려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및 그 소속 위원이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의 규정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운영하려는 것이 정책 의도라면, 관련 규정을 그에 맞게 정비하거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실질적으로 적합한지, 그 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