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0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회신일자 | 2007. 11. 28. |
---|---|---|---|---|---|
법령 | |||||
안건명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인구비율·발전소로부터의 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의 배분방법을 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수력발전소인 경우 또는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언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배분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나 그 소재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
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발전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