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03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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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
가.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포함되는지?
나.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을 적용을 받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제2조제2호)로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1항),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함)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응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일 경우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권한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17조제2항 및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면서(제2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제4조),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제18조) 두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므로 행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관의 행위가 필요하고, 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주체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립 공공도서관이면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여 법문상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부칙의 경과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명칭의 의무사용 규정이 없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 중 일부가 “정보관”, “학습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명칭혼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주된 임무가 교육이나 문화센터의 기능에 밀려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이 법을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제27조제3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2006. 10. 4. 법률 제8029호 「
도서관법」의 부칙에서 제27조제3항과 관련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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