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04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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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중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
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시설의 종류란의 제6호 실외체육시설 중 나목은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운동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배구장 등 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가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그 체육시설의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의 규
정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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