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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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은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지 아니면 당초 받았던 유예승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지?
민원인은 이 사안의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은 유예승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이 상실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은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나(본문),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함)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통시장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은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지 아니면 당초 받았던 유예승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전통시장법 제38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은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여 “승인”만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승인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과 다를 바 없어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2000. 10. 13. 대법원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 전통시장법상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새로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37조제6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변경승인의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그 고시 내용에 있어 승인과 변경승인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변경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모두 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5. 1. 13. 회신 14-0707 해석례 참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승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없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전통시장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은 그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추진계획이 고시된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은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 및 유예승인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범위 및 유예승인 횟수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