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09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1. 28.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뜻하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기술의 보호기간과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 등 신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신기술의 시험시공의 권고와 신기술의 우선 적용 등 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서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와 시험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의2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은 건설부문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신기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신기술과 건설현장에 우선 시공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신기술은 모두 특정되고, 그 안정성 등을 인정받은 신기술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