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12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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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양여·매각 등 처분"의 범위)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국·공유지를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매각 등 처분”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고 반환(관리환)하여야 하는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할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기 위한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 지원특별법은 공여지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같은 법 제7조, 제8조, 이하 “종합계획”이라 함)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같은 법 제9조)의 각 수립·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우선적인 반환협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 그런데,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서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하나, 다만, 지상물의 경우 공공시설로 계속 이용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공여와 반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관리처분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2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을,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함)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제1항).
○ 그리고, 관리처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국방부장관이 관리처분법 제3조에 따라 공여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당초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청 이전 또는 반환할 경우에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는지(이하 “지상물 등 제거의무”라 함) 여부는 지원특별법의 문언,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책임 또는 오염원인자 책임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상물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문언상 그 적용대상은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이고, 이는 국방부장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원특별법의 목적은 같은 법
제1조나 제3조로 보아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 종합계획과 연간계획의 수립을 시·도지사가 행하며(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등의 활용지원 방법을 규정한 것과 사인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같은 법 제1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같은 법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주둔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나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각종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고, 그 중 같은 법 제12조제5항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반면, 국방부장관이 공여 당시의 권리상태 대로 당초 원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경우는 문언상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이 직접 예정한 경우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그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의 내용과의 관계상, 반환공여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른 권리주체에게 국유인 재산을 양여하거
나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출연을 통해 권리를 변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그러한 목적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할 수는 없는 공여 당시의 원래 법률상태로 회복하는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규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하여도 다르게 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은 통상적인 의미로서 공여기간 중 변경된 현상을 공여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상물 등 제거의무로부터도 면책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의 문언 및 취지로 볼 때,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원관리청으로 관리환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여를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상물 등의 제거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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