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24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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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단체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되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의 “사업자단체”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에서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수사업자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지칭하므로 사업자단체에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됨은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조제12항, 제21조, 제24조의2, 제2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1조제2호의2, 제34조, 제41조의3 등을 종합하면,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여부가 허가 요건 중의 하나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허가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는 그 취지상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협회만이 임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만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상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차고지 설치 여부가 허가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 공영차고지의 임대의 대상에 운송
주선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이와 같이 차고지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운송주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차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공영차고지의 위탁경영의 경우 누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영차고지를 관리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의 “사업자단체”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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