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43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1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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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9조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국무조정실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된 승선자가 특정 질병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배상금을 수령한 후, 그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에 대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피해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함, 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배상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함)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 4. 15.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며,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이하 “배상금” 이라 함)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하 “간병비등”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살펴보면, “배상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제6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가 같은 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제6조제1항제2호)으로서,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지원금”은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2015. 1. 28. 법률 제1311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3. 29. 시행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배상금과 별개로 인정되는 지원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는 그 지급 목적을 달리하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배상과 보상”,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배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 대상(같은 법 제6조), 지급 신청의 방법과 기한(제10조), 지급 결정 동의의 효력(제16조)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그 지급 대상, 방법, 신청 기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의료지원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간병비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원으로서 피해자가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질병ㆍ부상 및 후유증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은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그 비용”이란 향후치료비로 배상받은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 질병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배상되었으나 그 지급 이후에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간병비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간병비등은 종전에 배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같은 영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그 간병비등에 대해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상금의 지급대상이었던 특정 질병에 대해 이미 지급된 배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비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그 간병비등에 대해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배상금 지급결정의 동의에 부여되는 재판상 화해의 성립 의제 효력이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법적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려는 세월호피해지원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 요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비용을 이중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각각의 제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액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간병비등에 대해 그 초과분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배상금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만일, 종전 배상금의 지급대상이었던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와 같이 피해자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간병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